교육자치1 교육감 직선제 그리고 교육자치의 변화와 진화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위원회의 형성과 변화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1월 1일 지방교육자치법의 일환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신설되었으며, 2006년 개정된 이 법은 특히 교육감 직선제와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로의 교육위원회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직선제는 2005년 4월 의원들이 제안한 결과로, 선거 전 과정에서의 갈등, 선거에서의 주민대표성 부족, 정치적 입장에 따른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육위원회를 시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의사결정을 효율화하고 교육, 예술 분야의 이중적인 심의, 의결 과정을 지양하기..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