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되는 바우처 제도,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대한민국정부 블로그를 참고하여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 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어플 등 사용이 안되는 곳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만큼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의류, 식품, 가구 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대부분 구매하고 있는 곳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참, 산후조리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사용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유모차, 아기침대, 기저귀, 분유, 젖병, 물티슈 등 이것 저것 사야하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결제하실 때 신용카드처럼 할부나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이 불가한 곳은?
첫만남이용권의 취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생맥주 전문점 같은 유흥업소와 복권방이나 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마사지나 사우나 같은 위생업종, 노래방 같은 레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
첫만남이용권은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4월 27일 출생아는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1년이면서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은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금을 기간 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 다만, 이용권을 도입한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3월에 태어난 아동'에 한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확인
첫만남이용권은 사용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내역과 잔액을 안내해줍니다. 만약 문자가 늦게 온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용권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니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아래에서 잔액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명당 200만원, 언제 주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소득수준 무관! 첫째, 둘째, 쌍둥이 등 다태아 여부 무관!)
지급 결정이 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 아동 보호자가 보유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이 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지급합니다. (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 되는 아동은 출생 아동 명의의 계좌인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보호자가 구치소 같은 수형시설에서 양육 중이라면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아동 출생일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이 결정 되기때문에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소급불가)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 둘 중 하나 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하는 것을 가장 추천)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방문신청하기
보호자가 직접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 서식은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는데요. 빠르게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면 대리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과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본 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보유자나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44-886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해드린 “첫만남이용권”이 육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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